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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7.25 2011고단2123
사기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E은 2001. 10.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질병에 걸린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질병으로 입원한 다음,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10.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M병원에서 피고인이 2010. 2. 17.부터 2010. 3. 10.까지 22일 동안 위 M병원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길에서 넘어져 발목을 다쳤을 뿐 허리를 다친 사실이 없고, 위 입원기간 중 2일만 위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나머지 20일은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는 등 실제로는 통원치료 형식으로 진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26.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2010. 3. 30. 위 한화손해보험사로부터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1,110,000원을, 2010. 3. 30.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2010. 3. 31. 위 메리츠화재보험사로부터 증권번호 O인 보험계약에 따라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1,110,000원을, 증권번호 P인 보험계약에 따라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740,000원을, 2010. 4. 18. 피해자 흥국화재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같은 날 위 흥국화재보험회사로부터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2,298,611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5,258,611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뇌경색으로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허위로 입원한 후 해당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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