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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3 2014고정750
사기
주문

피고인

A, B, F을 각 벌금 400,000원에, 피고인 D, E를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9. 9. 19.경 광명시 J에 있는 K 산부인과에서 2일 동안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일 2009. 9. 19. ~

9. 20.) 동안 입원한 것으로 허위 기재된 입퇴원확인서를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이라고만 한다

)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하순경 입원비 명목으로 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19.경 위 병원에 2일 동안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으로부터 2010. 6. 하순경 입원비 명목으로 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09. 12. 29.경 전항 기재의 K 산부인과에서 2일 동안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일(2009. 12. 29. ~ 12. 30.) 동안 입원한 것으로 허위 기재된 입퇴원확인서를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하순경 입원비 명목으로 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0. 2. 25.경 위 K 산부인과에서 2일 동안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일(2010. 2. 25. ~

2. 26. 동안 입원한 것으로 허위 기재된 입퇴원확인서를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중순경 입원비 명목으로 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08. 4. 5.경 위 K 산부인과에서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허위 기재된 입퇴원확인서를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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