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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2587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0. 16:00경 서울동부지방법원 2호 법정에서 C을 피고인으로 하는 2015고단3310호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 2015. 9. 8. 20:00경 광주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C이 F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으려고 하는 상황을 목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① “몸싸움 과정에서 고소인(F)이 바닥에 넘어지게 됐지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이 “어떻게 해서 넘어졌나요 ”라고 질문하자 “여자분이 피고인의 목을 먼저 잡으니까 놓으라고, 그러니까 안으로 어깨가 가면서 바닥에 닿게 된 거지요.”라고 답변하고, 재차 변호인이 “피해자가 피고인 목을 잡아당기다가 피고인이 목을 밑으로 내리니까 바닥에 넘어진 거라는 것입니까 잡아당기니까 피고인이 목을 숙였고 잡고 있던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다는 것입니까 ”라고 묻자 “예.”라고 답변하고, “그런 상황이면 같이 넘어지게 될 것 같은데 여자분만 넘어지게 됐나요 엉겨붙어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 보통 같이 넘어지잖아요 뿌리친 것 아닌가요 뿌리쳤다면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목을 잡은 손을 놓으라고 하면서 손잡은 것을 풀기만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F가 먼저 C의 목을 잡아 늘어졌고, C이 자신의 목을 감고 있는 F의 손을 풀어서 떼어 놓아 F가 바닥에 닿게 되었을 뿐 C이 F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 ②"고소인이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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