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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2 2015나51002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 중 아래 ‘추가하는 부분’에서 거시하는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을 부족증거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장비에 관하여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로부터 건설기계조종사를 포함하여 임차하였는바, 이 사건 장비의 침수사고는 이 사건 장비를 조종한 E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사고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불가항력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임차물을 관리하고 나아가 임대차가 종료할 경우 임차물을 원상대로 반환해야 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만약 임차인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 손해의 발생에 관하여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665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 증거, 당심의 부산지방기상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에는 대여료에 건설기계조종사의 급여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 2014. 8. 25. 이 사건 장비가 침수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원고가 고용한 건설기계조종사 E가 공사현장인 부산 기장군 C 부근에 이 사건 장비를 주차하고 열쇠를 가지고 퇴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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