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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5나476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 중 아래 ‘추가하는 부분’에서 거시하는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을 부족증거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도로개설의무가 이행되지 못한 것은 피고들의 협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에는 귀책사유가 없고,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 및 변경약정에 대한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사건 D 임야에 도로를 개설할 때 피고 C이 F 임야에 대한 사용승낙서 등을 교부하였어야 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 C은 관련 가처분이의사건에서 ‘피고 C은 2007. 11. 15. 원고에게 위 토지지분의 이전을 요구하였으며, 2008. 6. 27. 과 2008. 7. 14. 각 M에게 2008. 7. 26.까지 원고가 위 토지지분의 이전을 하지 아니할 경우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당시까지 원고는 위 토지지분을 피고 B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있다면서 2007. 10. 21.자 매매계약은 원고의 토지지분이 이전을 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채무자의 해제권 행사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인용결정(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카단8073호)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을2호증, 을7호증의 1, 을10호증의 3, 을13호증의 1, 을14호증의 6, 을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C은 이 사건 임야에 허가 없이 도로를 개설하였다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의 피의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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