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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9.17 2020나101
장비사용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하는 원고는 2019년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같은 달 27, 28, 30일 및 2019년 5월 2, 3, 4일 등 총 11일간 토목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로부터 하루에 5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받기로 하고, 피고의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포크레인 등 원고의 장비를 임대하여 터파기 등 작업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장비사용료로 6,050,000원(= 550,000원 X 11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의 장비를 임대하여 작업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원고의 장비를 임대하여 작업을 한 다음 건설기계 도급 확인서(갑 제1호증의 1 내지 11)에 피고측 현장 관리자인 D의 서명을 받은 점, ② 위 건설기계 도급 확인서들에 기재된 작업 날짜는 D이 작성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정산서(갑 제4호증)상 원고가 장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였다고 기재된 날짜와 일치하고, 위 정산서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장비비가 합계 6,0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가 2019. 5. 16. 공급자를 원고,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합계금액 6,050,000원 = 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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