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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2 2017나59137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피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을 제2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당심 증인 E의 증언을 보태어보더라도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피고가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전대차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5. 2. 26.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E과 이 사건 토지 중 약 660㎡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관련법리 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민법 제629조 참조), 이는 임대차계약이 원래 당사자의 개인적 신뢰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법률관계임을 고려하여 임대인의 인적 신뢰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여 이를 해치지 않게 하고자 함에 있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ㆍ수익시키는 것은 임대인에게 임대차관계를 계속시키기 어려운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임차인이 비록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ㆍ수익하도록 한 경우에 있어서도, 임차인의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전대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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