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임차물이 소실되어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에 그 화재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 제618조 , 민사소송법 제261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세종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호양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에 그 화재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1985.4.9. 선고 84다카2416 판결 ; 1987.11.24. 선고 87다카157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 중 25평을 임차하여 ○○○○○라는 상호로 테이프제조공장을 경영하여 오던 중 위 공장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전부가 소실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그 판단도 당원의 위 견해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