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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27 2018나6088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①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남편인 E이 피고로부터 중장비를 임차하였고, ② 피고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한 건설기계 임대차확인계약서는 그 중 일부에 원고측의 서명날인이 없는 등 허위로 작성된 문서로서, 피고가 위와 같이 실제 임차인이 아닌 원고를 상대로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받고 그에 따라 추심금을 지급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C과 사이에 중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한 건설기계 임대차확인계약서의 임차사용계약자 확인서명란에 원고의 아들 F이 서명 및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며(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일부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건설기계 임대차확인계약서를 원고가 복사하여 제출한 것으로, 임차사용계약자 확인서명란의 서명날인이 제대로 보이지 아니하여 이 법원이 2019. 5. 23. 제3차 변론기일에 위 계약서의 원본을 제출받아 확인해 본 결과, 위와 같이 F이 서명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달리 위 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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