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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9 2012가합911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2. 목록 ‘점유부분’란 기재 해당...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동래구 D 대 264㎡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은 F 대 172㎡의 소유자인 피고 C과의 사이에, 위 D 토지와 F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위에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고 피고 C이 이 사건 건물 101호 등을 분양받기로 E이 피고 C 소유의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할 것을 전제로 토지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 일부를 대물변제하는 방식의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2003. 7. 25. 부산 동래구청장으로부터 공동명의로 이 사건 토지 위에 공동주택 및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G,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할 수 있는 내용의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한다)를 받은 후, E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E은 공사 자금이 부족해지자 2005. 7.경 피고 B와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따른 지분 약정서상에는 ‘신축공사의 지분’이라고만 표시되어 있는바, 이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완성한 후 분양 등을 통하여 얻은 이익의 배분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중 60%를 E에게, 40%를 피고 B에게 배정하되, E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피고 B에게 위임하여 위 피고가 공사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는 H, I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위한 자금을 차용하기로 하였는데, 이들 채권자들은 2005. 7. 8. 원고 회사를 설립하고 H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라.

H은 원고를 대표하여 2005. 7. 12. 피고 B와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시행 및 시공권을 담보로 원고가 서울의 투자자들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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