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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4 2012가합43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용산구 B 아파트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단지’라고 한다) 신축공사의 시행사이자, 이 사건 아파트단지가 준공된 이후 현재까지 이를 관리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고 한다)과 함께 공동수급인 겸 공동시공사로서 이 사건 아파트단지 신축공사를 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단지 신축공사 도급계약 등 1) 원고는 2007. 4. 30.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아파트단지 신축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357,071,600,000원으로 된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2008. 9. 25. 이 사건 아파트단지 신축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졌다. 2) 원고는 2009. 7. 10. 피고 및 대우건설과 사이에서, 이 사건 아파트단지 신축공사에 관하여 건축 연면적 210,494.56㎡(63,674.6평), 공사도급금액 418,37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된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사도급금액은 피고와 대우건설이 위 신축공사를 하면서 투입하는 공사원가 318,37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위 건축 연면적에 평당 5,000,000원을 적용한 금액으로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 현장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포함하고, 일반관리비는 포함하지 않는다)에 피고와 대우건설의 이윤 100,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원가의 증감과 관계없이 불변)을 합하여 정한 것이다.

원고와 피고 및 대우건설은 차후 위 공사원가를 확정하여 공사도급 본계약 체결 시에 반영하기로 하였으나 그 후 별도로 본 계약을 체결하지는 아니하였다

(이하 위 2009. 7. 10.자 가계약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 그 후 원고는 2010. 10. 15. 피고 및 대우건설과 사이에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공사도급금액을 445,3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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