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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15 2018가합4023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890,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2018. 4. 1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등 1) D 주식회사는 1997. 11. 7. 천안시장으로부터 당시 시행중이던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 E 외 15필지 토지 면적 합계 9,26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지상에 총 214세대의 임대아파트 4동을 건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고 한다

)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그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를 진행하던 중 부도처리 되었다. 2) 피고 B은 1999. 8.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1999. 12.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1999. 12. 26. 천안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 명의를 피고 B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나. F 주식회사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등 1) 피고 B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이던 2000. 12. 2. 부도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이에 2001. 6. 5.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 등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신축공사의 사업권 양도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 피고 B은 F에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사업권을 넘겨주고, F은 이 사건 신축공사가 완료되면 피고 B에 그 이익금 50%를 배분한다. 2) 그 후 F은 2001. 12. 26. 이 사건 신축공사의 사업주체 명의를 F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2002. 1.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에 대한 건축주명의 변경 및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등 원고는 2003. 8. 27. F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의 사업권 일체를 이전받기로 하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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