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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18 2015고단33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 경부터 2015. 1. 경까지 서울 중구 C에서 ‘D ’를 운영했던 사람으로서, 2014.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 수입은행이 필요하다.

차량을 보낼 테니 40kg 들이 수입은행 60 포를 보내주면 며칠 후 미수금 300만 원을 포함하여 대금을 지급하겠다.

’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납품업체인 ‘F ’에 대하여도 미수금이 쌓여 있는 상황이었고, 2012. 경 시작한 황기 및 도 라지 농사에 약 6~7 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실패를 거듭 하고 있어서, 피해 자로부터 수입은행 등을 납품 받아 이를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농사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금을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9. 시가 720만 원 상당인 수입은행 60 포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6.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은행, 밤 등을 보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78,715,000원 상당의 은행, 밤 등을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물품대금 입금 확인서 제출)

1. 타 행 입금 의뢰 확인 증

1.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변제한 점, 피해자와 기존에 장기간 거래관계가 있었던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 ㆍ 불리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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