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경부터 2015. 2. 경까지 안동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비료 도 소매사업을 하였고, 피해자 E은 비료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경 안동시 F 마을회관에서 ‘G 주민지원사업’ 과 관련하여 위 F 마을에 G 사업 보조금 1,600만 원 상당의 퇴비를 공급하는 업자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안동시 임동면 챗 거리 길 27에 있는 임동 농협 앞에서 피해자에게 “ 이번에 내가 F에 퇴비를 납품하게 되었는데 아리 찬 퇴비 4,211 포를 납품해 주면 G 사업 보조금을 받는 대로 그 대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퇴비를 더 공급해 주면 2014. 12. 하순경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대금 채무가 4,000만 원, 퇴비대금 채무가 2,600만 원 정도 되었고, G 사업 보조금을 지급 받아도 피고인의 생활비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퇴비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28. 경 1,900,000원 상당의 퇴비 500 포를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같은 해
4.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0,900,000원 상당의 퇴비 5,500 포를 공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세금 계산서, 납품 확인서,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