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10년 이상 정상적으로 거래하면서 물품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여 왔는데, 이 사건 무렵 도 라지, 황기 가격의 갑작스런 폭락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수입은행 대금을 지급하지 못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피고인은 단지 사후 적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 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3. 경부터 2014년 경까지 6~7 억 원을 투자 하여 포 천시 일대에 약 35,000평의 토지를 임차하고 그곳에서 도라지와 황기 농사를 지어 왔는데, 위 기간 동안 도라지, 황기 농사로 인한 수익은 전혀 없었고 계속 적자만을 보았던 점, 피고인은 2014년 경에 이르러서는 친척들을 비롯한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과다하여 이른바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수입은행 등의 납품대금을 납품 받은 날로부터 며칠 후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납품 받은 수입은행의 판매대금을 곧바로 인건비, 가게 경비 등으로 모두 소비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 자로부터 수입은행 등을 납품 받더라도 그 판매대금으로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