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512270
분양대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서울 동작구 E 일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08. 1. 25.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원고들은 2007. 7.경 피고와 각 조합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각 조합원가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조합규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총칙) 원고들은 건축법, 주택법 제32조 제5호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주택조합원자격자로서 사업승인의 미확정 상태에서 본 사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관계 업무 일체를 아이지원프라임 주식회사에게 위임하여 사업시행을 대행하게 하고 그 보수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확정분담금 외의 수익에 대해 시행대행비로 지급하고, 별도로 조합업무의 대행사를 선정하여 조합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업무추진비를 지급한다.

피고와 아이지원프라임 주식회사는 공사도급 계약 및 사업일정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를 완납한 세대에게 준공검사(또는 사업승인)면적에 의하여 전용면적 85㎡이하(단, 인허가 사항에 따라 공급면적이 다소 증감될 수 있음) 중 원고가 계약한 아파트 1세대를 원고에게 공급한다.

제4조(조합원 분담금)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분담금을 부담한다

(분담금의 부담 액수 및 납부 방식에 관하여 기재하고 있다) 제8조(업무추진비의 부담) 1) 원고들은 조합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피고에게 일괄 납부하고, 피고는 업무대행사에게 업무추진비를 일괄 지급한다. 2) 업무추진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