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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1 2012가합28634
분양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2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9.부터 2013. 4.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조합가입계약 체결 및 분담금 납부 1) 피고는 서울 동작구 C 일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07. 11. 16. 동작구청장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하여 2008. 1. 25.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고, 원고는 2007. 7월경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조(총칙) 원고는 건축법, 주택법 제32조 제5호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주택조합원자격자로서 사업승인의 미확정 상태에서 본 사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관계 업무 일체를 아이지원프라임 주식회사에게 위임하여 사업시행을 대행하게 하고 그 보수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확정분담금 외의 수익에 대해 시행대행비로 지급하고, 별도로 조합업무의 대행사를 선정하여 조합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업무추진비를 지급한다. 피고와 아이지원프라임 주식회사는 공사도급 계약 및 사업일정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를 완납한 세대에게 준공검사(또는 사업승인)면적에 의하여 전용면적 85㎡이하(단, 인허가 사항에 따라 공급면적이 다소 증감될 수 있음) 중 원고가 계약한 아파트 1세대를 원고에게 공급한다. 제4조(조합원 분담금) 원고는 다음과 같이 분담금을 부담한다. 1) 조합원 “확정 분담금”으로 아래 분담금을 부담한다.

평형 분담금 총액 분담금 업무추진비 계 전용 85㎡ 이하 546,240,000원 15,000,000원 561,240,000원 2) 조합원 분담금 납부 일정표(전용면적 85㎡ 이하) 이후 분담금 납부방법이 54,624,000원(분담금 546,240,000원의 10% 씩 10회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구분 계약금 중도금1차 중도금2차 중도금3차 중도금4차 일자 계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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