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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5 2014가합48151
구상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본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조합설립 및 가입 1) 원고는 서울 동작구 Y 일대에서 노후 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6개동 582세대 규모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2007. 11. 26.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에게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여 2008. 1 25.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08. 6. 16.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2) 피고들은 원고와 원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총칙) 피고는 건축법, 주택법 제32조 제5호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주택조합원자격자로서 사업승인의 미확정 상태에서 본 사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관계 업무 일체를 아이지원프라임에게 위임하여 사업시행을 대행하게 하고, 그 보수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확정분담금 외의 수익에 대해 시행대행비로 지급하고, 별도로 조합업무의 대행사를 선정하여 조합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업무추진비를 지급한다.

원고와 아이지원프라임은 공사도급 계약 및 사업일정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를 완납한 세대에게 준공검사(또는 사업승인)면적에 의하여 전용면적 85㎡ 이하(단, 인허가 사항에 따라 공급면적이 다소 증감될 수 있음) 중 원고가 계약한 아파트 1세대를 피고에게 공급한다.

제3조(조합원의 자격) 피고는 주택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타 조례 등 포함)에서 규정한 주택조합원의 자격을 가입신청 당시부터 준공, 입주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조합원 분담금) 피고는 다음과 같이 분담금을 부담한다.

피고별로 분담금의 부담 액수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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