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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505350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4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1.부터 2015. 10.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작구 C 일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2008. 1. 25.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인데, 원고는 2007. 7.경 피고와 조합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총칙) 원고들은 건축법, 주택법 제32조 제5호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주택조합원자격자로서 사업승인의 미확정 상태에서 본 사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관계 업무 일체를 아이지원프라임 주식회사에게 위임하여 사업시행을 대행하게 하고 그 보수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확정분담금 외의 수익에 대해 시행대행비로 지급하고, 별도로 조합업무의 대행사를 선정하여 조합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업무추진비를 지급한다.

피고와 아이지원프라임 주식회사는 공사도급 계약 및 사업일정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를 완납한 세대에게 준공검사(또는 사업승인)면적에 의하여 전용면적 85㎡이하(단, 인허가 사항에 따라 공급면적이 다소 증감될 수 있음) 중 원고가 계약한 아파트 1세대를 원고에게 공급한다.

제4조(조합원 분담금)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분담금을 부담한다

(분담금의 부담 액수 및 납부 방식에 관하여 기재하고 있다) 제8조(업무추진비의 부담) 1) 원고들은 조합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피고에게 일괄 납부하고, 피고는 업무대행사에게 업무추진비를 일괄 지급한다. 2) 업무추진비에 대하여는 별도의 회계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원고와 피고는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는다.

제9조(조합원의 탈퇴 및 환불) 1 원고들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는 2주일 전에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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