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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9.17 2014고단69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 08:03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마당에서, 가정폭력사건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횡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사 F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인 경사 E이 피고인의 처 G에게 접근하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우측 손목을 잡아 비틀고, 그곳에 있던 돌(가로 16cm, 세로 13cm, 두께 7cm)을 집어 들어 위 경찰관들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50만 원 공탁, 반성, 공무집행방해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사범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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