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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9.03 2014고단5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9. 23:26경 원주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를 요구받던 중 갑자기 오른 손등으로 경사 E의 우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나.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30만 원 공탁, 동종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사범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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