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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0.01 2014고단7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1. 00:42경 원주시 B아파트 504동 405호에서, 가정폭력사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경찰관이 왜 내 물건 파손하는데 상관이냐 새끼들아”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사기 냄비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이에 경사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사 D에게 “참견마라 새끼들아 나도 경찰서에 아는 사람 있다. 우리형도 경찰이다”라고 말하며 경사 D이 입고 있던 조끼를 잡아당겨 뜯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나.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폭력치료강의 수강 24시간 [유리한 정상] 동종 전력 없음, 반성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사범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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