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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9.24 2014고단6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3. 01: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주시 C아파트 105동 1506호에서, 가정폭력사건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하여 현장 상황을 파악 중이던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다가가 갑자기 주먹으로 경위 E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30만 원 공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움,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사범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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