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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169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6. 05:1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1 층 복도에서, 피해자 E( 남, 53세) 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 자로부터 멱살을 잡고 벽에 밀치며 머리를 들이미는 등의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꺼 내 들고 피해자 E의 왼쪽 어깨를 향해 2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CD 1매( 녹화된 영상) [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가 당시 맨손으로 피고인을 공격하였고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은 점, ② 피해자가 피고 인의 위 행위 전까지 여러 번( 녹화된 것 만도 5회) 가버리려 다가 피고인의 언행 때문에 돌아와 다시 시비를 벌인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주머니에서 커터 칼을 꺼낼 준비를 한 뒤( 영상 1분 8 초경), 가버리려 던 피해자로 하여금 돌아오게 만들고는( 영상 1분 21~28 초경) 이로 인하여 다시 벌어진 몸싸움 와중에 커터 칼을 휘두른 점( 영상 1분 33 초경) 등을 고려 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변호인이 주장하는 다른 사정( 피고인의 커터 칼 소지 경위, 피해 자의 당시 행위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 피고인의 직무 등) 은 이런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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