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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487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01:3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21 세) 과 그 일행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길이 21cm) 을 들고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위 커터 칼을 피해 자의 목에 대고는 “ 집에 가라고 했지, 죽여 버린다 씨 발 놈 아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이 커터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벼운 것은 아니나, 술기운에 범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다행히 별다른 신체적 피해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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