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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28 2018고합195
강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28.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간 상해죄 및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아 2017. 9. 19.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9. 11. 23:14 경 부천시 B 빌라 입구에서 손가방을 소지하고 휴대전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31세 )에게 접근하여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오른손에 미리 준비한 커터 칼( 칼날 길이 미상) 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 쉿,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돈을 내놓아 라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그로부터 손가방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위 칼을 손으로 잡아 뿌리치고 바닥에 넘어지는 바람에 손가방을 빼앗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지 및 좌측 주관절에 다발성 열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 피의자와 사건 당일 술을 마셨던

D 소장에 대한 수사)

1.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커터 칼을 피해 자의 목에 들이대며 “ 쉿,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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