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은 경우 위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5. 13.경 경주시장으로부터 '2019. 7. 12.경까지 경주시 B, C 일원에 부적정 보관되어 있는 약 400톤 분량의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라'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받고도 2019. 7. 12.경까지 위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D의 진술서
1.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E) [피고인은 조치명령의 목적물인 왕겨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는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고(제1호),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제3호)고 정의하면서, 같은 법 제2조의2에서는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의 발생원, 구성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의 위임을 받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1항 및 별표 4는 왕겨(분류번호 51-19-00)를 사업장일반폐기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왕겨는 폐기물관리법 소정의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조치명령에 따른 적정처리의무 불이행,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