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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5.30 2019고정29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은 경우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7. 11.경 경주시장으로부터 '2018. 10. 10.경까지 경주시 B에 부적정 보관되어 있는 약 375톤 분량의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라.

'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받고도 2018. 10. 10.경까지 위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진술서 - 확인서,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 행정처분 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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