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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0 2013노5315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법리오해 주장 ⑴ 피고인이 2013. 2. 16. 18:30경부터 다음날 04:30경까지 평택시 J(이하 ‘이 사건 일시 및 장소’라고 한다)에 뿌린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의 ‘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이 아니고, 피고인의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의 ‘버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⑵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피고인 A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⑴ 피고인 A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⑵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B 벌금 1,0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관련 법령 폐기물관리법(2013. 7. 16. 법률 제11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이라고 한다)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 누구든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제63조(벌칙)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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