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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7.25 2019고단258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은 경우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1. 1.경 경주시장으로부터 '2019. 1. 31.경까지 경주시 B에 부적정 보관되어 있는 약 375톤 분량의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라.

'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받고도 2019. 1. 31.경까지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폐기물관리법위반자 고발(공문) - 고발장, 진술서, 확인서, 사진 대지,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통보, 행정처분 명령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2호(폐기물 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약 375톤 분량의 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주변환경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반복되는 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러 핑계를 대면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최근에 일부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양의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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