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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고정203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증서 등을 양도ㆍ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7.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증서를 C에게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양도하였다.

2. 주민등록법 위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7.경 위 ‘D’에서 C이 피고인 명의로 위장전입을 하여 아파트 청약신청을 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하고, C은 2015. 4. 1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로 ‘민원24시’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사실은 피고인이 부산 금정구 E로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주거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것처럼 허위의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구지방법원 판결문 사본[2015고단4614, 4894(병합)],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우리은행 F) 사본, 우리은행 보안카드, 입금내역, 주민등록표 초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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