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7.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증서를 C에게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양도하였다.
2. 주민등록법 위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7.경 위 ‘D’에서 C이 피고인 명의로 위장전입을 하여 아파트 청약신청을 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하고, C은 2015. 4. 1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로 ‘민원24시’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사실은 피고인이 부산 금정구 E로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주거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것처럼 허위의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구지방법원 판결문 사본[2015고단4614, 4894(병합)],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우리은행 F) 사본, 우리은행 보안카드, 입금내역, 주민등록표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3호(입주자저축 증서 양도의 점), 구 주민등록법(2016. 5. 29. 법률 제14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의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