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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2 2015구합7784
아파트분양권취소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주택사업의 시행자로서 2014. 7. 30. B의 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2014. 8. 29. 위 단지 일반분양주택의 당첨자로 선정되어 2014. 10.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청약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 분양에 사용한 청약통장(입주자저축 증서)을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2015. 5. 7. 원고에게 주택법 제39조 제2항 제1호 및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 제9조 제1항에 따라 위 분양계약을 취소 내지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 구 주택법(2015. 6. 22. 법률 제13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ㆍ양수(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ㆍ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 간행물ㆍ유인물ㆍ전화ㆍ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75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증서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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