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1991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경 사실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가지고 있는 B의 주거지가 청주시 서원구 C임에도, B의 주거지를 광명시로 위장전입하여 B 명의로 ‘하남 D 아파트’의 분양권을 당첨받기로 B과 공모하였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에게 B의 공인인증서 등을 전달하고 E이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민원24’에 접속한 뒤 B의 주거지를 광명시 F로 이전한 것처럼 위장전입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B의 주거지에 관하여 위장전입신고를 한 후, 2018. 5.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에게 주택청약신청에 필요한 B의 청약통장 등을 전달하고, E이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B 명의로 ‘하남 D 아파트’의 분양신청을 하도록 하여, 2018. 5. 11.경 B이 위 아파트 G호를 당첨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급계약서 사본(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