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7004
주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청약통장 보유자를 위장 전입시켜 청약통장 보유자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이를 전매하여 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2. 8. 22.경 분양 공고된 대구 달서구 D 일원 소재 아파트인 ‘E’ 분양과 관련하여, 2012. 8. 21.경 사실은 청약통장 보유자 F이 대구시로 전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아파트 청약 당첨 목적으로, 위 F의 남편 G로 하여금 인터넷 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F의 주민등록에 대하여 ‘대구 중구 H’으로 주소 전입을 신고하여, F, G와 공모하여, F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주택법위반

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8.경 대구 달서구 소재 아파트인 ‘E’ 분양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아파트 청약 당첨을 목적으로 F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로 전입 신고한 후 전입신고 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로 F 명의로 위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여 2012. 9. 4. 위 아파트 113동 2001호에 당첨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아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하였다.

나. 누구든지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의 증서를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대구 수성구 I 소재 ‘J’ 모델하우스에서, K으로부터 L 명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