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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2959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관세포탈 피고인은 2011. 8. 31.경 미국산 중고 캠핑 트레일러 1개를 수입하면서 실제가격이 미화 7,000달러임에도 부산세관에 미화 5,293달러로 낮게 신고함으로써 그 차액인 미화 1,707달러에 부과될 관세 149,248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미국산 캠핑 트레일러 등 19개 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인 미화 34,804달러(61,801,616원)에 부과될 관세 합계 3,144,466원을 포탈하였다.

나. 허위신고 피고인은 2012. 7. 30.경 미국산 중고 캠핑 트레일러 1개를 수입하면서 실제가격이 미화 7,000달러임에도 인천세관에 미화 6,000달러로 허위신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미국산 캠핑 트레일러 5개를 수입하면서 실제가격을 허위로 각 신고하여 실제가격 합계 미화 60,731달러를 미화 46,145달러로 신고하였다.

다. 가격조작 피고인은 2013. 9. 13.경 미국산 캠핑 트레일러 1개를 수입하면서 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실제가격이 미화 71,572달러임에도 평택세관에 미화 31,400달러로 조작하여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9.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미국산 캠핑 트레일러 등 17개 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가격을 낮게 조작하여 각 신고하여 실제가격 합계 미화 172,204달러를 미화 95,785달러로 신고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세포탈 혐의 관련 C 외 6건 수입신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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