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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7 2013고단1872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시 계양구 B건물 6102호 사무실에서 인터넷사이트 C(이하 ‘C’로 칭함)을 운영하는 자이다.

당해 수입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미화 200달러 이하이고 자가 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면 목록통관 특송 물품으로서 면세물품이 되어 수입신고가 생략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C’를 통해 주문받은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배송비 및 관세 등 세금을 아끼기 위해 구매자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목록통관 특송 물품으로 위장하여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3. 인천공항세관을 통하여 미국사이트 WWW.AMAZON.COM 에서 구입한 뉴발란스 신발 시가 160,998원 상당을 반입하면서 자가 사용 물품으로 위장하여 수입신고 없이 목록통관 특송 물품으로 수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A 밀수입 내역"의 기재내역과 같이 같은 날부터 2012. 11. 11.까지 총 81회에 걸쳐 스포츠신발 시가 15,943,877원(물품원가 9,789,540원)상당을 세관에 신 없이 수입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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