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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7고단8142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외 의류 ㆍ 신발 ㆍ 액세서리 등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는 C과 해외 구매 대행을 업으로 하는 D의 대표로 재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국 등으로부터 해외 의류 ㆍ 신발 ㆍ 액세서리 등을 수입하면서, 실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세관에 수입신고 하여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0. 경 인천 공항 세관에서 미국 C 사로부터 수입( 신고번호: E) 하려는 의류 ㆍ 액세서리 물품의 실제 가격이 미화 2,510 불임에도, 이를 미화 100 불인 것처럼 허위로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차액인 2,410 불( 한화 2,701,079원 상당 )에 부과될 관세 216,08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24. 경까지 총 193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의류 ㆍ 신발 ㆍ 액세서리 등을 국내로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낮은 허위의 가격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원가 1,201,094,548원에 부과될 관세 150,280,35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 피의자 조사 및 범칙금액 확정), 수사보고( 관세 등 세액 납부 및 분할 납부 확인)

1. C(A) 수입실적- 신고자별, C(A) 외화 당 발송 금실적- 송금 일자별, 수입 신고서 증빙 서류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관세법 제 270조 제 1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포탈한 관 세액이 1억 원을 넘는 금액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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