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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1 2015고정3310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기도 파주시 C 소재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는 중국산 포장용품 수입 및 도소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체이다.

1.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관세포탈)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5. 6. DONGYANG ZHONGSHI ARTWARE MANUFACTURING CO LTD사로부터 수입한 포장용 대나무상자 ATRTNO. 9017 2,700개 및 ARTNO. 9016 480개를 B 주식회사 명의로 부산세관에 수입신고(신고번호 : D)하면서 실제 단가는 각 미화 1.9불 및 미화 2.75불임에도 각 미화 0.95불 및 미화 1.15불로 낮게 신고하여 차액금액 미화 3,333불(한화 3,739,259원)에 대한 관세 299,141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3.528,655원(차액원가 한화 44,108,188원, 차액시가 한화 69,352,497원)을 포탈하였다.

나. 관세법위반(가격조작죄)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세율이 0%인 품목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2013. 8. 19. 인천세관에 포장용 상자 13900-7C 1,000개 및 13900-10A 300개를 B 주식회사 명의로 수입신고(신고번호 : E)하면서 실제 물품원가는 미화 4,101불(한화 4,617,562원)임에도 미화 2,633불로 저가 신고하여 수입가격을 조작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2. 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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