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FX120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9. 08:40경 파주시 와동동 한빛마을 5단지 앞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 상을 야당역 쪽에서 운정고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신호일 뿐만 아니라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횡단보도 상의 보행자의 유무와 그 동정을 살펴 진행하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횡단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상을 건너던 피해자 D(14세)를 위 버스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5. 23:13경 후송치료 중이던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170에 있는 일산백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