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9. 11:57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하늘사랑교회 앞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의 편도 1차로 상을 풍동초등학교 방면에서 자동차등록사업소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신호인 데다가 좌회전을 마치는 지점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방향 신호와 횡단보도 상의 보행자의 유무 및 그 동정을 확인하여 진행하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횡단보도 상을 건너던 피해자 E(70세)을 위 트럭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19. 21:45경 후송치료 중이던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에 있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