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92번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3. 15:30경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지산초등학교 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금촌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의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D(13세)을 위 버스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170에 있는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에서 머리 부위의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등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등
1. 시체검안서,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위 양형요소 이외에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은 매우 중하다고 할 수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교통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