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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1691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2. 15. 경부터 2012. 12. 31.까지 서울 서초구 S, 201호에 있는 변호사 T가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U에 있는 법률사무소 V에서, 2013. 1. 1.부터 2013. 7. 14.까지 서울 서초구 W, 11 층 1105호 (X )에 있는 변호사 Y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Z에서, 2013. 7. 15.부터 2015. 1. 31.까지 위 X 11 층 1105호에 있는 변호사 Y가 운영하는 법무법인 AA에서, 2015. 2. 1.부터 2016. 2.까지 변호사 AB이 운영하는 AC 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 B은 2013. 8. 8. 경부터 2015. 1. 31. 경까지 법무법인 AA에서, 2015. 2. 1. 경부터 현재까지 AC 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 C은 2012. 2. 경부터 2013. 1. 31.까지 위 법률사무소 V에서, 2013. 2. 1.부터 2013. 7. 14.까지 법률사무소 Z에서, 2013. 7. 15.부터 2014. 11. 30.까지 법무법인 AA에서, 피고인 D는 2013. 11. 27.부터 2015. 1. 31.까지 법무법인 AA에서, 2015. 2. 1.부터 2016. 2.까지 AC 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 E은 2013. 12. 1. 경부터 2015. 1. 31. 경까지 법무법인 AA에서, 2015. 2. 1. 경부터 2015. 11. 30. 경까지 AC 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 F은 2012. 12. 1.부터 2012. 12. 31.까지 법률사무소 V에서, 2013. 1. 1.부터 2013. 7. 14.까지 법률사무소 Z에서, 2013. 7. 15.부터 2014. 7. 30.까지 법무법인 AA에서, 피고인 G은 2014. 7. 경부터 2015. 1. 31.까지 법무법인 AA에서, 2015. 2. 1.부터 2015. 11. 경까지 AC 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 H는 2014. 12. 20. 경부터 2015. 1. 31.까지 법무법인 AA에서, 2015. 2. 1.부터 2015. 12. 30.까지 AC 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 I은 2013. 6. 경부터 2013. 7. 14. 경까지 법률사무소 Z에서, 2013. 7. 15. 경부터 2013. 10. 경까지 법무법인 AA에서, 피고인 J은 2012. 3. 경부터 2012. 7. 경까지 법률사무소 V에서 각각 공소 외 AD(2016. 3. 11. 구속기소) 이 운영하는 ‘ 개인 회생 팀’ 소속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개인 회생 등 사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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