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내지 7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2. 12. 2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9. 1.부터 2012. 9. 30.까지 S 노무사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3. 경부터 2014. 3. 1.까지 T 법률사무소에서 미등록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는 2010. 8. 경부터 2012. 6. 경까지 U 노무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7. 경부터 2013. 2. 경까지 법무법인 V에서, 2013. 3. 경부터 2013. 12. 경까지 T 법률사무소에서, 2014. 1. 경부터 2014. 8. 경까지 법무법인 W에서 각각 미등록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14. 9. 경부터 현재까지 X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C은 2012. 7. 경부터 2013. 2. 경까지 법무법인 V에서 미등록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3. 경부터 2013. 12. 경까지 (2013. 10. 경 등록) T 법률사무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D은 근로 복지공단 출신 노무사로서, 2010. 1. 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중랑구 Y에 있는 Z 노무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E은 2002. 4. 경부터 2012. 5. 초순경까지 AA 외과의원 원무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5. 하순경부터 2012. 9. 말경까지 위 Z 노무사사무소에서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업 재해로 인하여 요양 중인 환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