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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3841
변호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죄 경력 피고인 A은 2012. 12. 경부터 2013. 12. 경까지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Q 법률사무소 ’에서, 2014. 2. 경부터 같은 해 3. 경까지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 법률사무소 S’에서, 2014. 4. 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초구 T에 있는 ‘ 법무법인 U’에서 개인 회생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2. 6. 경부터 2014. 5. 경까지 위 ‘Q 법률사무소 ’에서, 2014. 6. 경부터 현재까지 위 ‘ 법무법인 U’에서 개인 회생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6.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초구 V 빌딩 5 층에 있는 ‘W 법률사무소 ’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4. 6. 경부터 2016. 3. 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X에 있는 ‘ 법무법인 Y’에서 대표 변호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12. 3. 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초구 Z 빌딩 5 층에 있는 ‘ 법무법인 AA’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F은 2008. 5. 경부터 2009. 6. 경까지 서울 서초구 AB에 있는 ‘AC 합동 법률사무소 ’에서, 2009. 7. 경부터 2015. 9. 경까지 위와 같은 주소지에 있는 ‘ 법무법인 M’에서 변호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G는 2013. 11. 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초구 AD 빌딩 4 층에 있는 ‘ 법무법인 AE’ 의 변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H는 2016.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아 2016.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7. 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초구 AF 빌딩 2 층에 있는 ‘ 법률사무소 AG’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I은 2012. 6. 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초구 AH 빌딩 4 층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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