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6고단3619
변호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죄경력 피고인 A은 2012. 11.경부터 2013. 2.경까지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법무법인 Q’에서, 2013. 3.경부터 2014. 12.경까지 서울 서초구 R빌딩 6층에 있는 ‘S법률사무소’에서, 2015. 1.경부터 2015. 11.경까지 서울 서초구 T에 있는 ‘법무법인 U’에서, 2015. 12.경부터 2016. 2.경까지 위 법무법인 U와 같은 장소에 있는 ‘F 법률사무소’에서, 2016. 3.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법무법인 W’에서 개인회생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3. 9.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아 2014.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6.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서울 서초구 X에 있는 ‘변호사 E 법률사무소’에서, 2010. 10.경부터 2011. 1.경까지 서울 서초구 Y에 있는 ‘법률사무소 Z’에서, 2011. 1.경부터 2012. 9.경까지 위 변호사 E 법률사무소에서, 2012. 9.경부터 2015. 9.경까지 ‘법무법인 Q’에서 개인회생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0. 9.경부터 2010. 12.경까지 서울 서초구 AA에 있는 ‘법무법인 AB’에서, 2011. 5.경부터 2012. 3.경까지 서울 서초구 AC에 있는 ‘법률사무소 AD’에서, 2012. 6.경부터 2013. 2.경까지 서울 서초구 AE에 있는 ‘주식회사 AF’에서, 2013. 4.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서울 서초구 AG에 있는 ‘AH법률사무소’에서, 2014. 1.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초구 AI, 8층 ‘법무법인 J’에서 개인회생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는 2013. 9.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아 2014.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3.경부터 2016. 2.경까지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법무법인 Q’에서, 2016. 3.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초구 AK에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