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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1119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7,000,000원, 피고인 E, F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2. 경부터 2012. 12. 경까지 서초구 K, 201호에 있는 변호사 L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M에서 N, O, P, Q, 피고인 B 등과 함께, 2013. 1. 경부터 2013. 7. 경까지 서초구 R, 11 층 1105호에 있는 변호사 S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T에서 N, O, P, 피고인 C, U, 등과 함께, 2013. 8. 경부터 2015. 1. 경까지 위 같은 장소에서 위 변호사 S가 운영하는 법무법인 V에서 N, O, W, X, Y, P, Z, AA, 피고인 E, 피고인 D, U, 피고인 B 등과 함께, 2015. 2. 경부터 2015. 12. 경까지 서초구 AB, 2 층에 있는 변호사 AC이 운영하는 AD 법률사무소에서 N, W, X, Y, Z, AA, 피고인 F 등과 함께 소위 ‘ 개인 회생 팀’ 을 구성하여 개인 회생 등 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2. 1. 경부터 2012. 12. 31. 경까지 법률사무소 M 및 2013. 8. 경부터 2013. 10. 경까지 법무법인 V에서, 피고인 C은 2013. 3. 경부터 2013. 6. 경까지 법률사무소 T에서, 피고인 D은 2013. 8. 경부터 2013. 11. 경까지 법무법인 V에서, 피고인 E는 2014. 1. 경부터 2014. 6. 경까지 법무법인 V에서, 피고인 F은 2015. 10. 경부터 현재까지 AD 법률사무소에서 각각 피고인 A의 ‘ 개인 회생 팀’ 소속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개인 회생 등 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한 사람들 로 모두 변호사가 아니다.

피고인

A은 2012. 2. 1.부터 2012. 12. 31.까지 위 변호사 L와 사이에 위 법률사무소 M에서 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 회생 등 사건을 취급하는 대가로 매월 300만 원( 명의 대여료 100만 원, 임대료 175만 원, 관리비 25만 원 등) 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변호사 S와 사이에 2013. 1. 1.부터 2013. 7. 14. 까지는 위 법률사무소 T에서 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 회생 등 사건을 취급하는 대가로 매월 450만 원을 지급하고 취급한 사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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