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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9 2018고단1016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경부터 2017. 8. 말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이 시공하는 여수 C 지상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 소장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하도급업체와의 계약 체결 시 적정한 공사대금을 책정하고 거래대금이 정확히 지급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거래업체에 공사대금보다 많은 금액을 송금하도록 한 뒤, 하도급업체로부터 부풀린 금액을 돌려받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8. 경 위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D에게 방수, 도장공사를 하도급 하였을 뿐임에도 방수, 도장공사 이외에 미장공사를 4,000만 원에 하도급을 한 것처럼 공사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7. 6. 9. 경 피고인이 위 D에게 건네받아 관리하던

D 명의 E 계좌로 미장 공사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 하도록 한 후,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아내 F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경 위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에 유리공사를 3,500만 원에 하도급 하였음에도 공사금액을 5,500만 원으로 부풀려 공사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 주식회사 G에 실제 공사대금보다 부풀려 진 금액인 5,500만 원을 송금 하도록 한 후, 2017. 6. 26. 경 주식회사 G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아내 F 명의 계좌로 800만 원, 2017. 6. 27. 경 주식회사 G 관련자 H 명의 계좌에서 위 F 명의 계좌로 600만 원, 2017. 6. 28. 경 위 H 명의 계좌에서 위 F 명의 계좌로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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