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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4가합475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7.부터 2015. 6. 26.까지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실내건축 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커피체인점, 직영점 및 대리점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드롭탑(DROP TOP)’이라는 상호로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이하 ‘드롭탑’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년경 피고로부터 드롭탑 A지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14개 지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합계 1,522,4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14개 지점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하고, 그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년 5월 중순경부터 2013년 9월 하순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는데도 피고는 그 대금 중 2,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일방적으로 설계를 변경하거나 자재를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등 원고에게 추가공사를 하도록 하였고 원고의 소재지와 거리가 먼 지방에 있는 지점에 대한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약정한 공사대금 1,522,400,000원보다 1억 2,000만 원 정도 많은 16억 4,000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출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공사대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공사에는 원래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한데도 피고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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