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5가단919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85,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4.부터 2017. 10.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각 공사계약의 체결 (1) 피고는 발주자로서 2012. 3.경 주식회사 한건종합건설(이하 ‘한건종합건설’이라 한다)과, 고양시 일산서구 B 소재 성당 증축공사를 공사대금 3,964,800,000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한건종합건설은 2013. 10.경 위 증축공사를 완료하였다.

(2) 원고는 2012. 9.경 한건종합건설로부터 위 증축공사 중 창호잡철공사를 공사대금 176,000,000원에 하도급받아 2013. 10.경 공사를 완료하였고, 한편, 위 공사대금은 설계변경에 따라 198,0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나. 직불합의 (1) 한건종합건설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2013. 하순경까지 원고를 비롯한 하도급업체들과 위 증축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한건종합건설은 2013. 12.경부터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하도급업체들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와 한건종합건설 및 별지 기재 각 하도급업체들은 피고가 위 각 하도급업체들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이하 ‘이 사건 각 직불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각 직불동의서의 금액은 별지 ‘직불동의 금액’란 기재와 같은데, 원고에 대한 직불동의 금액은 95,262,700원이다.

(3) 피고는 이 사건 각 직불동의서에 기하여 2014. 1.경부터 2014. 9.경까지 위 각 하도급업체들에게 총 147,6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가 직접 위 각 하도급업체들에 지급한 각 하도급대금은 별지 ‘지급금액’란 기재와 같다.

다. 각 공사대금의 정산 (1) 피고는 2012. 5.경부터 2013. 12.경까지 한건종합건설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3,580,864,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