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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2.17 2014가단2927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20,7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2. 11. 18. 피고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홍은1동 439-1, 2 지상 동아 홍은동 주상복합부지 조성공사 중 암 발파공사를 ㎡당 9,500원, 기간 2012. 12월부터 2013. 3월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고 그 무렵부터 공사를 시행한 사실, 원고가 2013. 2. 23.경까지 지급받지 못한 공사비는 62,002,067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공사대금 35,020,73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인부들 노임, 유류비용 및 자재비용 등을 직불처리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보다 오히려 3,583,797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하도급업자에게 일부 공사대금을 직불처리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미지급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직불처리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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